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벌금도 대응 필요한 문제”…그 까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장,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성추행벌금이 내려지도록 정해져 있다.
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건 당시 현장에 많은 인파가 밀집해 있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인적이 드문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남성을 성추행한 사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성추행 사건에 내려진 처벌이 징역형이 아닌 성추행벌금이 내려지면 ‘선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벌금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에 속하는데 실형이 아니면 처벌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꽤 다수”라며 “그러나 성추행벌금 역시 엄중한 성범죄처벌이며, 보안처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비롯해 성범죄는 성추행벌금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등록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경제활동이나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들이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때문에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성추행벌금이 아닌 더욱 원만한 결과를 목표로 두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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