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위반, 법률 전문가 통한 대처 필요해
지난 8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그만두고 경쟁업체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에 아몰레드(AMOLED) 관련 기밀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54)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씨는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약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고 컨설팅 업체를설립해 경쟁업체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협력업체를 통해 기밀정보가 전해진 것으로 봤으며, 경쟁업체와의 기술유출 대가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퇴사 이후 직원과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항으로 법적분쟁을 겪을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 기업에 누설해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내 영업비밀누설은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 및 법률적 증명이 필요하다.
기업과 기업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본이 글로벌 담배기업 BAT코리아의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뜻을 내비췄다.
비타본은 비타본의 제품인 ‘센스’ 출시 이후 BAT코리아가 ‘글로센스’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흡연자의 절연에 초점을 맞춘 비타본 센스가 담배로 오인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상표권 소송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기업과 직원 혹은 기업과 기업 간에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기업 이미지, 실제적인 타격이 있는 경우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며, 의혹이 불거진 경우에도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판단 및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