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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사실혼 입증이 우선”

2019-11-05

 


 

 

최근 들어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 중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법정 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사실혼 관계는 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아 혼인관계가 쉽게 정리되고 이혼 후 재혼이 쉽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방적인 사실혼 파탄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사실혼 해소가 될 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를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실혼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남녀가 단순히 동거만 했거나 결혼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함께 살면서 약혼은 했으나 부부로써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된다면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며 사실혼 해소가 된다면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 입증 자료, 타인이 보았을 때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부부생활의 실체를 수집해야 한다. 꼭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함께 지출한 생활비 내역서나 상대방 가족들과 함께 행사를 참여한 사진 등 간접적인 증거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 증명이 어려워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실혼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꼭 사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인선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YK 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와 38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다.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는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실혼 재산분할 및 다수의 이혼, 가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기사원문: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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