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하는 사제간 성범죄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죄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원들에 관한 보도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인 A씨는 지난 4개월간 제자인 B군과 자신의 집 등지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 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와 B군 모두 성관계 사실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맘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당 연령을 넘어선 나이라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YK법률사무소의 한태원 형사변호사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해당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정해두고 있다고 해도, 해당 연령 미만자와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최근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에 연루돼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 하에 이룬 성관계임에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될 시 강간 사건에 준해 밀도 있는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강간죄 처벌에 예에 의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해당 혐의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나 취업제한 등이 포함되는 보안처분도 적용되기에 형사절차 과정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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