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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주식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돼”

2019-11-04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받아야 마땅할 범법행위이나,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들은 여전히 주식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자본 시장이 흔들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의 CEO인 이씨와 대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대다수가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국은 적극 조사에 나섰다.

 

차명계좌 이용명단에는 총 30명이 금융실명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된 이후 금융당국에서 직접 특별조사팀을 꾸리며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자와 관련된 차명 주식계좌 논란에 대해,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의 금액, 투자 일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주식 차명계좌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래내용은 이준혁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 먼저 불법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답)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탈세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를 하는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의심해볼 수 있다.

 

 

질) 금융실명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

 

답)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과된다. 명의대여자 역시,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차명거래를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질)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소개된 ▲▲전자 CEO의 비자금 사건 역시, 불법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성이 강하며 차명계좌만 약 1천개에 달해 불법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실명법위반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만큼,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기사 URL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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