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예고 마약변호사의 조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이유로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마약류 제조•수출입•도매업•원료사용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으로 처방전을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 2차 위반시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 12개월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각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처분 규정 등이 담겨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만큼 관련자의 경우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만약 관련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만큼 마약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마약사건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는 만큼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의료법에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과 마약사건을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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