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대여’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말하는 사례
지난달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장소를 임대했을 뿐 성매매, 성매매알선이 이뤄지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에게 상대방을 알선시켜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포함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생각보다 엄중하다.
YK법률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보다 직접 성매매를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매매알선의 처벌이 더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수준이지만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영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영업성까지 인정돼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전지 않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들을 성매매알선이나 성매매광고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안 변호사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률지식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대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임대나 광고 문제 등으로 갑작스레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면 큰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과정에서 신중한 대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수사에 임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에 법률지식과 사건경험이 풍부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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