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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모른 척 하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

2019-10-08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아동방임이 의심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원 선생이 우려를 표한 글이 올라오자 댓글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달아 화제가 되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 알바 등 아이들을 접하는 직업이라고 신분을 밝힌 네티즌들은 몇 주 째 머리도 감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같은 옷을 입고 다녀 악취를 풍기는 아이들이 많고, 이러한 아이들은 결국 또래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댓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러한 아동방임 행위는 엄연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방임은 폭행, 폭언, 성적 학대와 같은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 그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8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이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관을 통해 최소한의 돌봄이라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오직 부모의 책임 하에 맡겨져 있어 이러한 방임 행위에 더욱 취약하다. 연령이 어릴수록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는 얼마 전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구제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만일 아동의 친권자나 양육권자 등 보호자 중 일방의 아동방임 행위를 다른 일방이 모른 척 외면했다면 이들 또한 아동학대의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니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사람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 보육기관이나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은 물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등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되지만,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나 경찰청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남의 집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준혁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모른 척 지나친 사건이 부메랑처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07142678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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