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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높은 배임죄 무죄 선고율, 경찰출신 변호사 “배임죄처벌 기준 정확히 알아야”

2019-09-27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배임죄처벌이 가중된다. 

 

 

배임액수가 5억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영진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매년 3천명에서 5천명 가량의 사람들이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지만 재판에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8년 1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임죄의 무죄율은 5.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형사범죄 무죄율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거래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면 일단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배임죄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계약의 체결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종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이중매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종전 매수인이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배임죄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금만 치른 상태라면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지만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라면 배임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형환 변호사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배임죄는 개인이 느끼는 배신감이 아니라 신분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 인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적 판단이 엇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배임죄처벌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공무원 등 신분이라면 배임죄처벌로 인해 직업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261812786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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