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의 모든 것.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함께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란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개념이다.
즉 유책 배우자가 외도, 폭력, 폭언 등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부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부모,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구축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자신이 기여한 몫을 마땅하게 가져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일, 육아 등 다방면으로 평가된다.
꼭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YK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 장예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성공사례로 이끈 가사 전문 변호사다.
장예준 이혼 변호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문제를 질문해보기로 했다.
Q. 이혼 시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
A. 혼인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개념이 다르다.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꼭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Q.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유책 사유는 무엇이 있나.
A.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대표적이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Q. 집 명의와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은가.
A.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명의가 상대방 일방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리하지는 않다.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부분에 비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긴 편이다.
우선적으로 부부간 서로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꼭 많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했다.
오성영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