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환경일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의 모든 것.

2019-09-24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함께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란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개념이다. 

즉 유책 배우자가 외도, 폭력, 폭언 등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부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부모,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구축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자신이 기여한 몫을 마땅하게 가져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일, 육아 등 다방면으로 평가된다. 

꼭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YK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 장예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성공사례로 이끈 가사 전문 변호사다. 

장예준 이혼 변호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문제를 질문해보기로 했다.

 

 

Q. 이혼 시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

 

A. 혼인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개념이 다르다.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꼭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Q.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유책 사유는 무엇이 있나.

 

A.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대표적이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Q. 집 명의와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은가.

 

A.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명의가 상대방 일방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리하지는 않다.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부분에 비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긴 편이다. 

우선적으로 부부간 서로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꼭 많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했다.

 

오성영  press@hkbs.co.kr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