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일요서울

사돈지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2019-09-20

 


 

 

우리나라 속담 중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서도 ‘Blood is thicker than water’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 혈연관계의 정이 깊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진리인 듯하다.


우리 형법에서도 이 진리와 유관한 조항이 있다. 바로 친족상도례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행해진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다.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입각한 것이라 한다.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사기, 공갈, 횡령, 베임, 장물 등의 각 재산죄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 A가 아내 B의 여동생 C의 배우자인 D의 물건을 훔친 경우, A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A와 D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A가 남자형제 E의 아내 F의 친언니 G를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면 A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얼핏 보아서는 첫 번째 사례와 무엇이 다른가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인척으로 규정했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등).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친족상도례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다.

때로 가정 안에서도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과의 갈등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더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 법을 끌어들이는 것에 무작정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분쟁을 풀어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949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