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과 처벌, 소송 진행 시 법률적 검토 필요해
저작권은 이미지와 영상, 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최근엔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곳에 글과 사진, 동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지난 7월에도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자신의 SNS에 영화관에서 직접 촬영한 영화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불법 복제한 소설을 공유하거나 영상을 공유해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8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해외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해 각종 소설 게시판을 만들어 불법 복제 소설을 업로드 해 사이트를 운영해온 정씨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씨는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과 내용,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 등을 토대로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앞선 사례에서 등장한 영화, 소설 이외에도 음악과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저작권법침해 및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필요할 경우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와 저작권자의 감사 실시 및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라이선싱 비용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침해액 입증 등에 대해서는 소송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법 처벌도 행해지고 있다. 같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나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사실 입증 절차가 필요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 정도와 저작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