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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후기’가 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핵심 쟁점 알아보자

2019-09-19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의 여러 후기를 참고하여 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해 산후조리를 받았다. 그런데 알려진 것과 달리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미흡했고 A씨는 이에 임신,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및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산후조리원의 고객 응대가 막장이다’, ‘인터넷과 현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산후조리원은 A씨가 반복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리자 결국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비스 업체를 이용한 후 SNS 후기를 남기는 일이 일상화 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 ‘좋은 후기’가 있어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할 정도로 후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은 후 이를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을 사유로 작성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아예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다.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A씨의 행동은 정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후기 작성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 성립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이미 대법원은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는 점’, ‘일부 표현이 과장되기는 했지만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게시글이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용자들에게만 노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글을 작성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간혹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 등 사익적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용대금 환불이라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 이러한 법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상배 변호사는 “후기를 둘러싼 명예훼손 문제는 개별 사건마다 사용한 수단과 표현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 후기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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