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와 영업비밀 누설
지난 8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를 그만두고 경쟁업체 LG디스플레이(LGD)의 협력업체에 아몰레드 관련 기밀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54)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약정을 피하고자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경쟁업체의 협력업체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지고 있던 문서나 업무수첩 등을 없애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분야 구매경쟁업체인 케어캠프가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과 산업스파이영입 의혹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케어캠프는 경쟁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내역이나 금액 등을 토대로 경쟁사의 거래 병원과의 거래를 성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 기업에 누설해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내 영업비밀누설은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 및 법률적 증명이 필요하다.
고유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경쟁업체가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금액 등이 커질 수 있다.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혐의 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 관계를 따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특히나 제품과 관련된 기술이나 거래처와의 거래내용 등은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 및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