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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랑의 매’ 없다?.. 가벼운 체벌도 아동복지법위반 인정될 수 있어

2019-09-19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초등생을 체벌했는데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 17조를 들며 누구든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각 종 아동복지법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자극적인 내용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를 추진 중에 있다. 물론 민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자녀를 훈육목적으로 체벌함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가 지나쳐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다. 사실 아동학대사례라고 하면 막연히 폭력적인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매우 넓다. 예컨대 한 자녀를 편애하거나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가두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개인의 법 감정과 실제 수사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오랜 시간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심지어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학대 처벌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해 의뢰인 개인의 사건에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일에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전형환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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