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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처벌 강화∙∙∙변호사 “복잡한 사기죄, 효율적인 대안 마련해야.”

2019-09-17

 

 


 

△경찰출신 이준혁변호사

 

 

 

작년 기준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27만건, 검거인원은 23만명을 돌파했다. 이는전년 대비 17%증가한 수치로,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자금융사기가 매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기범죄만 전년 대비 2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자금융사기죄는 ‘3대 사기범죄’로 손꼽으며,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 예시로, 택배 알람 메시지를 보낸 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인한 뒤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남성이 금융사기죄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자결제 수단이 간편해진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3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죄, 자세한 내용을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이준혁변호사는 “최근 들어 전자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온∙오프라인상 전자금융사기범죄가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망 또는 협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피싱’,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를 감염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만들어 금전을 빼내는 ‘파밍’으로 구분되는데, 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처벌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죄질, 피해규모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직접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면서, “특히나,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외에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몰수되어 범죄수익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재판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례에 따라 사기죄 외에 공갈죄 등의 문제제기 될 수 있다.

 

 

 

 

한편,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이준혁변호사는, 사기죄∙횡령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URL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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