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황 별 재산분할 비율 달라.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이혼소송 중에서 가장 큰 분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최근 들어 전업주부들도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맞벌이 주부 못지 않게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상대방은 전업주부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확률이 크다. 혼인기간 중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절반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매우 적은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이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과 나이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혼변호사와 법률조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혼을 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정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계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남편의 말에 속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분할 받거나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이혼하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조인선 이혼변호사의 이야기다.
이어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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