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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일확천금 꿈꾸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2019-09-16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축구스타 호날두의 출전이 끝내 무산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호날두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자행했던 주최 측의 사기죄 여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문제까지 지적되었다.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가 노출되었는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 모습이 여과 없이 중계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시 오락을 제외한 어떠한 도박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몇몇 단체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토토가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불법스포츠토토를 홍보하거나 중개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해도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155억원 규모의 불법스포츠토토를 운영한 30대를 베트남 당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붙잡아 송환하는 등 해외 공조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핵심 운영자와 시스템 개발자, 사이트 운영진, 홍보담당, 자금 세탁 담당 등 여러 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단체를 조직한다면 법리상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 실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토토 운영 혐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인만 참여할 수 있고 회당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정식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스포츠토토는 본인 인증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제한 금액도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이 쉬워진 까닭에 청소년들이나 군복무 중인 장병들까지도 불법스포츠토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는 가담 범위나 횟수, 피해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을 따지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는 등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10151278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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