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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도 횡령죄가 성립할까? 변호사 “핵심은 불법 영득의 의사”

2019-09-16

 



 

 

 

A씨는 이번 추석에 귀향길에 올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 친정에서 마주친 형부가 A씨가 관리중인 가족모임회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면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낸 이후로 형부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A씨의 형제, 자매들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매달 10만원씩 가족모임회비를 걷고 있었는데 개인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가 회비를 사용한 후 이를 다시 메워놓은 게 화근이 되었다. 다행히 주변의 만류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횡령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A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횡령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행이지만 정확한 구성요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은 편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 ​ 

 

 

만일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이 단순횡령의 2배로 강화되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된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횡령죄변호사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족모임이나 친목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A씨처럼 자신의 행위가 횡령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의심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유상배 횡령죄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의 위탁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여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임회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해도 그 목적이 모임을 위한 것이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10150178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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