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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됐다면… 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2019-09-09

 

 


 

 

 

 

올해 초 두꺼운 취업의 벽을 뛰어넘어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A씨는 자신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이라 믿었다. 회사에서는 교육기간 3개월을 거친 후 교육 성과와 참여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했던 A씨에게는 ‘수습기간 후 해고’가 남의 이야기나 다름 없었다. A씨의 기대대로 교육기간이 끝나도록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 10일여간 더 일을 하던 도중 팀장이 A씨를 불러 “성적과 태도가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당연히 정식 채용이라 생각했던 A씨는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니 회사를 떠나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끝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약 2개월간 지속된 절차 끝에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추석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포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지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해고라는 것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믿었던 노동위원회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면 근로자든 사업주든 그 결과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되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노사공감 YK노동전문센터 조인선 노동전문 변호사는 “지방노동위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제출한 자료가 부당해고를 입증하기에 미비하거나 제대로 논리가 짜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자료와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 판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때에는 사업장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해고 후 3개월이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조인선 노동전문 변호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당해고는 해고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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