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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RESEARCH PAPER

형법∙특경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기방조죄’_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2019-09-09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손해사정사 A씨가 사기방조죄로 기소됐다.

A씨는 친척, 지인 등 200여명을 서울 모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전문의 B씨에게 소개하며 허위진료를 받게 했다. 허위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으로 총 300억원을 편취했고, 이를 도운 A씨는 전체 금액의 10%의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사기죄 수사 중 A씨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전문의에게 허위진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기방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가 문제되므로, 일반 형법 사기죄에 대한 방조보다 처벌이 높게 내려질 것.”라며 예측하기도 했다.

사기방조 사건,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어떨까. 다양한 경찰실무 경험을 가진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변호사는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면서, “앞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지인들에게 특정 병원의 의사를 소개해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알려주었다면 적극적인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검찰에서 발표한 사기액만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A씨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벌 수위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 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여 결정하지만, 방조범도 금액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이 된다. 때문에,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죄이라면,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형벌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에 해당한다는 것 만으로 형벌수위가 무조건 낮아질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기죄 정범과 종범(방조범)의 관계, △사기죄 적용법조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구체적인 행위, △사기피해금액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봐야만 예상되는 법률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에 따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 347조(사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하고 있다.

기사 URL ​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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