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범죄 계속 증가, 우리나라 신종마약범죄도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어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세계 인구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약물 남용인구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신종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신종마약류는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하여 여러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규제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흔히 오용되는 화학성분 및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전에 남용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을 남용하는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신종마약류의 획득경로를 살펴보면, 신종마약류 집단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SNS, 어플을 통해 마약류를 얻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신종마약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마약이 허용된 해외 국가에 체류하거나, 유학, 이민, 거주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신종마약을 가볍게 기분전환용으로, 친구 따라, 호기심으로 쉽게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클럽 버닝썬사건을 통해 알려진 GHB 역시 신종마약류 중 하나인데, GHB는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 및 투약, 매매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출입, 제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신종마약류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그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 일반인 입장에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쉽게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높다. 하지만 신종마약도 종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마약사건의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