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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기호일보

의료전문변호사 "불법 사무장병원 기소, 공소시효 발효는 법리해석 필요해"

2019-09-04


▲ YK의료전문센터 신은규 변호사

 

 

일반인 A씨(40대)가 OO전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가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 B씨(70대)의 도움이 컸다. B씨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신의 통장을 통해 각종 약품, 비품 및 운영자금, 시설관리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A씨와 이름을 빌려준 의사 B씨에게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죄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지 7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발효된 것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 즉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소시효에 달하기 전 A씨의 사무장병원 운영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관련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신은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신변호사는 먼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공소시효 제도라고 하는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이 된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운영 중에 적발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볼 것 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도중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이유로 뒤늦게 사무장병원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시효의 완성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변호사는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므로, 환자들을 속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면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공소시효의 기간이 매우 넓게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던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면소 처분’을 바라는 것 보다는 사기죄, 횡령죄 등 추가혐의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소시효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및 사무장병원을 알선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처벌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법적 해석을 통한 올바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은규변호사의 설명이다.

 

 

신은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형사∙의료행정 사건을 전담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 URL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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