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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와 알아보는 서명사취 사기 대응책

2019-09-03

 



 

 

 

서명사취란 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사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과거부터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A씨는 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중개를 부탁했다.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B씨는 A씨 몰래 A씨의 땅을 담보로 삼아 자신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신청서’라고 속여 A씨의 서명을 받아냈다. B씨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해 A씨의 땅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서명사취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판례들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고 대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하곤 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그에 비하여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착오를 하게 된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처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경우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B씨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사기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기죄는 취득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통하여 서명사취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긴 했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의 변제를 위해서는 사기죄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양한 법적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03085178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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