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정확한 법리해석 필요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전 강남구청장 신씨가 구청에 지급된 5천 900만원의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는 빼돌린 공금에 대해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구입, 동문회 회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공금을 횡령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장애인협회장 이씨는 장애인활동 사업비로 지급됐던 공금 7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6년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자기계좌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공금을 쉽게 빼돌렸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업무상횡령죄다. 만일 횡령으로 인한 불법이득액이 7억 2천만원으로 전액 모두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최근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금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실질적인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공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금원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면 횡령 및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이 때, 공금횡령을 한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비자금 조성 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삭제한다면 증거인멸죄가 함께 성립될 수도 있다. 실제, 전 강남구청장 신씨의 경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자, 수사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적 금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금원의 관리방식, △사라진 돈의 규모, △금원을 보관∙관리한 기간, △금원이 사라진 전후의 사정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법리적 해석으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금횡령죄의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50억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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