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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2019-08-30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남‧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무조건 많이 받고 싶어요. 상간남‧상간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요청을 많이 해오는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용서해도 상간남‧상간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를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최대 3천만 원 정도(물론 사안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이며, 의뢰인들이 바라는 수준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제가 아는 사람은 위자료로 10억 원도 넘게 받았다던데요.”라는 식의 반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은 것이다. 언론에서 이혼 소송에 ‘위자료’라는 단어를 붙이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통해 받은 돈을 모두 위자료라고 오인하는 것 같다.

이처럼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거액의 위자료를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상처만 더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분명히 실보다는 득이 많은 소송이다. 만약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함께 생각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모든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상간남‧상간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간혹 의뢰인들이 상간남‧상간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써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상간남‧상간녀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상간남‧상간녀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효과적이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소장을 받아본 상간남‧상간녀는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고, 더 이상 증거를 남길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상간남‧상간녀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남‧상간녀 사이에 결국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다툼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고, 만남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적어도 그들이 행복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된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당장의 분노와 원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는 면에서도 좋다. 외도를 한 것은 배우자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원망한다. 내가 더 잘했으면 외도를 안 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안으로 향하는 분노와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통이 깊어진다.

하지만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하나 하나 수집하다 보면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고, 자신을 탓할 겨를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증거자료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상간남‧상간녀로부터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승소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에 대한 큰 부담도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싸움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처받은 스스로를 보살피며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것이다.
 

기사링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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