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게시도 음란물유포죄 인정”… 처벌 확대 전망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음란물유포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음란물 토렌트를 유포해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토렌트 유포에 관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토렌트 파일이 영상파일이 아닌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메타 파일이기 때문에 음란물에 관한 토렌트를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영상을 전송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밝혔다. 음란물유포죄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이 말하는 음란한 정보는 영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처벌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토렌트는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고 공유자가 많을수록 내려 받는 속도가 빠르다는 편리성 때문에 점점 그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판례로 음란물 혹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당부했다.
음란물유포죄에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내려받기만 하고 삭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렌트 파일을 내려 받은 자체가 공유 행위로 판단돼 음란물유포가 성립할 수 있고, 아울러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사건은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기에 조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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