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변호사와 성립요건 알아봐야
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애초에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운영자금이 필요해 차용을 한 것으로써, 사업이 부진하여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거나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기죄는 경제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사정이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과연 A씨를 사기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유앤파트너스 검사출신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의
존부’라고 밝혔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허위 매물을 판매하거나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기망하였을 때에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내용,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것을 신속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A씨 역시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고소인들의 무리한 주장을 밝혀내고, 정상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기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 이자율, 금액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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