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 및 배임 사건,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립요건
회삿돈을 끌어다 개인 사비로 이용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행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들의 방만한 경영철학에 대한 주주들과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주들의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B기업 회장 윤모씨는 17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유용하여 자녀의 유학자금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S기업 회장 전모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이 밖에도 경영활동에 써야 할 자금을 정해진 절차와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 회사 자금 수백억을 개인 별장 건축비에 사용한 혐의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횡령죄, 배임죄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죄, 배임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피해규모 액수가
커서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죄 및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 역시 동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둘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검찰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배임죄로 공소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
법조이기 때문에 판결의 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굳이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앤파트너스 검사출신 최혜윤 변호사는 “횡령 혹은 배임 사건은
회계상 실수나 절차누락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상 차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횡령배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최혜윤 변호사는 “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배임죄는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 무죄가 결정될 수 있다. 재물을 보관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이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횡령배임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횡령배임 변호사와 상담하고 기수시기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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