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기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 아냐'...대응 필요한 이유
연예계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추행 기준에 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 유죄에 관한 처벌이 이처럼 무겁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가 즉 성추행 기준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성추행 기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 같은 성추행기준은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요소이기에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행위자의 목적성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성추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됐을 때 피의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피력해도 성추행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피의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없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져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게 가중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의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은 사회적인 비판이 큰 범죄로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돼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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