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간상해·치상과 구분”…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신림동 강간미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 하다 달아난 남성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검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타박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강간치상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를 상해 행위를 동반 했느냐 혹은 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느냐는 엄연히 구분죄는 죄목이다.
더 킴스 로이어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을 구분하고 있다”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한다. 한편 강간상해는 행위 자체가 강간이 아닌 상해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행위는 구분되지만 처벌이 엄중함은 같다.
형법은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강간상해와 강간치상, 강간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는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신은규 변호사는 “성범죄는 벌금, 징역 외에도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가 되면 실생활에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강간죄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조력을 논의해야 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 만으로도 큰 심적 부담이 되며, 더욱이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까지 적용됨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처 하는게 관건”이라며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