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에 예외 없어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설 스포츠토토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1회당 구매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참여할 수 없는 정식 스포츠토토와 달리 구매액 제한, 연령 제한이 없는 불법 스포츠토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운영 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까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제공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도 간과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진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정하게 납세를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탈루액의 3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 이상의 포탈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수익이 수십, 수백억 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이기에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세금 신고가 불가능한 범죄수익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가 건전한 경제관념을 황폐화 하여 정상적인 경제체제를 붕괴시키기에 더욱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범죄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운영진이 해외에 거주하며 서버를 관리하고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거래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잡일을 담당할 인력을 모집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진짜 운영진은 꼬리를 자르고 사라져버리고 국내에서 단순 가담한 인력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 중에는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눈이 먼 20대 청년층이나 10대 청소년들까지 있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의 운영에 가담했다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단순 관리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수익액의 규모, 운영 기간,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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