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및 기타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위반 사항 검토해야
프랜차이즈 및 기타 브랜드 가맹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국내 가맹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도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받고도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및 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BHC와 BBQ가 가맹점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가맹점협의회에 가입된 점주들에게 협의회 탄압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명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 간에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 성격의 새 협의회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관련 법 개정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및 기타 브랜드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위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