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영업비밀침해
국내외 기업간 영업비밀침해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 서비스를 통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한 쿠팡이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부터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한편,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LG화학은 4월말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엉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비밀침해는 국내에서도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올 1월 개정 공포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지식 및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