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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일탈?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2019-07-12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신용도 100%, 싸이패스 무사통과’ 등 홍보문구를 달고 있는 위조신분증 판매업자의 글부터 위조도 상관 없다며 신분증 구매를 원하는 글까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신분증, 면허증, 허가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판매하는 사람이든 구매하는 사람이든, 누구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조신분증은 성인들 사이에서 거래되어 보이스피싱 등 중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겠다는 이유로, 혹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105명이었던 미성년자 공문서위조죄가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581명으로 증가하였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술을 시켜서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기 때문이다. 

 

 

위조신분증이 성행하면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싸이패스 기계도 도입되고 있으나정교한 위조기술로 인해 감별이 어려운 위조신분증도 있으며 기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사업주들의 호소였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믿음처럼 정말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다. 

 

 

현행법상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신분증위조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공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의 형에 처해지며 위조신분증이 대부분 사기나 협박, 공갈 등 다른 범죄 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처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훈방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전과자로 낙인 찍는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공문서위조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혜윤 변호사는 “미성년자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을 감면하는 것뿐이므로 상습적으로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르거나 위조공문서를 이용해 사기 등 범죄행각을 벌일 경우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111426783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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