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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치과의사의 ‘업무 교사행위’ 수면위로∙∙∙면허정지 처분 가능해

2019-07-10


​△현직의사 겸 변호사, "이민형변호사"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치과의사가 아니었다" 

 


최근 불법적인 치과치료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피해 접수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치과치료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치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이때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즉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각각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임무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업무행위를 치위생사에게 지시하는 일이 태반이다. 심지어, 보형물을 제작하거나 수리,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기공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있다.

치위생사의 경우, 치과에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치과기공사의 경우 치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치과의사의 부탁으로 직접 치과진료를 보는가 하면 치석치료, 본뜨기 등의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치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를 직접 지시한 치과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됐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의사의 잘못된 업무지시를 문제 삼으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으로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치과의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 변호사는 먼저, “최근 들어 치위생사 또는 치기공사의 치과진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치과의사가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자신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위반 교사행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치과의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치과의사는 자격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 환수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치 처분은 생계유지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받기 전 행정처분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후 법률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나,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가 크지 않다면, 면허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형 변호사는 현재 YK의료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의료형사, 의료행정, 의료민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의학 지식과 법학 지식을 두루 갖춘 이민형 변호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기사 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241#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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