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의심 장부 적발… 성매매처벌에 대하여
한 매체가 최근 경찰이 약 500명의 이름이 담긴 성매매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연애 정보 회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는 사회고위층, 유명인은 물론이고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당부는 고객마다 성별과 연락처, 차량번호 등이 자세히 기재돼, 수사기관은 장부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성매매 사건은 이 같은 장부 기록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한다.
성매매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업소의 적발이나 성매매알선자의 검거로 확보된 성매매 장부를 통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 경우 장부가 객관적인 증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황이 생각보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장부와 같은 물증이 존재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신속히 변호사와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성매매 장부 등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혐의에 관해 빠르게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성매매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 더욱 무겁다. 공무원 신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넘어가는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지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홀로 해결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