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시 일반 이혼소송보다 연금, 부동산 등 쟁점 많아-
최근 국내 이혼소송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성년일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육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가장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나이가 많아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욱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종료한 두 사람이 혼인 중 이룬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이혼소송보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혼인 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 자녀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가사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소송 시작부터 부동산, 연금 등의 다양한 재산 형태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다로운 소송이다"라며 “가정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경우에 따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될 확률도 있으니 가사 전문 변호사와 세심한 상담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다.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부부가 함께 생활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소송이 끝난 후에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적으로 재산 명시제도, 사실조회,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소송자 혼자서 재산분할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김신혜 변호사는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수석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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