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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성립한다

2019-06-28

 



 

 

 

최근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기업 앞에 내걸고 피켓 시위를 진행한 A씨에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계해고를 당한 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펼쳤으나, 대법원은 A씨의 해고가 정당하였으며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인격을 경멸하는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죄를 범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 순식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기에 형법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진실하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상배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271402789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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