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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업방해죄, 고의성 등 성립요건 살펴 면밀히 대응해야

2019-06-28

 

[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형법 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당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에 대한 언급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글에서는 노쇼로 노키즈존에 복수하는 법에 대한 글도 올라와 논란인 된 바 있다.

 

하지만 노쇼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SNS 등이 활발한 요즘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된다.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불법적인 운영 사항이 없다면, 허위소문으로 피해를 봤을 때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의도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실제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해 가게 2곳에서 상품 포장을 뜯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는 말을 전했다.

 

YK기업법무그룹 최고다 변호사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감정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 방해와 함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민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무그룹 및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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