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 불법도박처벌에 예외는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총 777건을 적발하고 110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가 500명대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불법경마, 경륜, 경정 도박 이용자가 150명대에 이르렀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다리타기나 홀짝게임 등 신규 불법도박 이용자도 300명이 넘어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현행법상 일시적으로 오락성을 갖춘 내기가 아닌 도박은 모두 불법이며,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과 강원랜드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 싸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경정, 경륜 등 7가지 합법적은 사행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행사업은 불법도박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사행사업은 1회당 베팅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참여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공익 기금으로 배분하지만 불법적인 도박은 성인인증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도박에 노출되며, 베팅 금액의 제한도 없어 중독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불법도박에 호기심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몰수된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여 단속을 피하면서 국내의 인출책 등 하부조직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손쉬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도박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거나 거래 통장을 빌려주는 등 불법도박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불법도박처벌은 범죄수익금 규모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간,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실제로 가담한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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