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구체적 정황 파악해야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으로 시장구조에 있어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이다.
주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금지, 경제력 집중억제 등이다. 최근에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의 ‘쿠팡이츠’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쿠팡이츠 서비스로 음식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비밀침해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진상은 조사가 더 진행돼야 파악될 예정이며,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무리한 영업활동에 대해 배민과 계약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항목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생기면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융당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출범해 금융시장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YK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무그룹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및 창업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 및 가맹본부 등도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