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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인정 받으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신청 준비부터 조력

2019-06-25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에게 공무상재해가 인정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순경으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변사사건을 담당하던 중 이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A씨는 공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탓에 정신과 진료 또한 꾸준히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족은 A씨가 사망 하자 그 원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절 당해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를 말하는데 공무상재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족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무상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 수행에 따른 사망’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유족이 해당 부분은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당부한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사실에 대해 그 사망 원인이 공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공무상재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공무상재해 등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재해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당부분 증명하지 못하면 공무상재해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공무상재해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 없이 일반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법률전문가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공무상재해와 관련한 보상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마주하는 재해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큼 해당 문제에 정확한 진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무상재해보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은 공무상재해, 업무상재해 등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노동사건 변호사가 전담조력 한다.​ 

 

 

기사링크 : http://nbntv.co.kr/news/view/4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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