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 조세범처벌법 법령해석과 대응책 마련 중요”
국세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12월에 조세포탈범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불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회피하는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커질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영업자 등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소득신고와 세금 계산 과정에서 잘못 계산하는 경우, 자료를 누락해 과세관청으로부터 포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포탈죄는 혐의를 받아도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시키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은닉, 거래 조작과 은폐 등 위법적인 행위와 조세포탈죄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등을 확인해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조세변호사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세포탈범죄 성립을 위해 고의성과 조세포탈 사실, 기수 시기가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법령해석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조세포탈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해석을 토한 대응책 마련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등의 법령을 확인해 성립요건 등에 대해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세법과 형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