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등 형사처벌 가능해…조세변호사 도움 받아야
국세청이 탈세 및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밝히는 가운데, 중요 기록을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조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된다. 대표적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의 거짓 기장 등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나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탈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과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이나 공급가액 등 이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조세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드러나고 범죄성립으로 판단되면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와 상의해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을 위한 법령해석 능력, 경험이 요구된다. 조세범처벌법의 법령해석에 따라 소명 및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 등을 받았다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조세포탈혐의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질타 및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나 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 혐의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조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해석이 가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조세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