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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면허 대여와 면허정지 처분

2019-06-19

 


▲의사출신 이민형변호사

 

 

 

 

 


최근 무자격자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후,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실제로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를 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를 대여해 줬지만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면허정지 처분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다.


약사법 제6조 제1항은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한 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약사법 제 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약사는 자신의 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하고 실제로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를 하여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의 상황이고, 별도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 기간은 행정 처분의 최대 기간이다.


이처럼 무자격자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준 경우 실제로 개설된 약국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약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면허를 대여해 주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적발이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형사소송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기간 동안 요양급여 청구 비용이 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청구했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환수처분이 시행되는 경우 상당한 금원을 면허 대여 약사가 지불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적발시 바로 의약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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