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호기심에 접했어도 처벌수위 강해,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처벌
버닝썬 마약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잇달아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마약사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사범수가 인구 10만명당 25.2명 꼴로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며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마약사범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마약류 문제가 깊숙이 파고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하게 마약을 금지하고, 마약처벌수위 역시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인터넷과 SNS을 통해 일반인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한 후 투약까지 했다면 마약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최근 남자 아이돌 가수로 이슈가 된 LSD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강력한 환각제이며, 극소량만으로도 환각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LSD를 매매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형사법 전문 강경훈 변호사는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이번에 화제가 된 LSD는 마약처벌 중에서도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마약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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