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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전업주부, 유책배우자도 권리 주장가능"

2019-06-18

 

 


 

대한민국의 한 해 이혼율이 10만 건이 넘는다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총 10만 8000여건의 이혼 건 수 중 협의이혼은 7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0%는 법정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갈등을 빚는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이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문제는 소송에서도 신경전이 특히 날카롭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갖는 법적인 권리와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및 의무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이다.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 공동에게 행사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어야 만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모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다르게, 혹은 동일하게 정할 수 있다.

 

 

친권,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자녀를 상대방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친권, 양육권 소송 시 가정법원은 부모,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거주 환경, 교육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양육권 소송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한다.

 

 

YK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이 앞서기 보다는 내가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버지의 의견과 어머니의 의견에서 큰 이견이 보이지 않아 양육권 소송은 소송기간 동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다. 이에 이혼 시점 기준에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책 배우자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 김진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진미 변호사는 “전업주부는 자녀의 복리 부분에선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전업주부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라면 달라진다.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향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인정하고 양육권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력은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고 대답했다. 더불어 유책 배우자 역시 다른 부분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아이에게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며 아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는 시점에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쪽이 매우 유리하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말을 마쳤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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