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공연성과 음란성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공연음란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며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고 쇼핑몰 앞을 돌아다닌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여분간 알몸으로 돌아다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형법 제 245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줬을 때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걸까? 실제 사건을 한번 살펴봤다. 지난해 5월 화장실이 급하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죄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고 공연성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니다. ‘음란성’이라는 성립요건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일 때 비로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연성과 음란성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본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경범죄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올바른 대처를 보이지 못해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고는 한다.
YK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 강경훈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몰리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수를 자초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혐의를 벗어나는 범위까지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섬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건넨다.
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아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공연음란죄 사건이기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인 강변호사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며 다시금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로서 직접 상담은 물론 사건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경훈 변호사는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개별 맞춤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1:1 비밀대면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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