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온라인 불법도박처벌, 청소년도 예외 없어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가 성행하는 가운데, 청소년들까지도 온라인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도박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약과 도박에 활용되는 게임의 난이도 등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 불법도박은 사다리타기나 홀짝 등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하듯 가볍게 접근했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처벌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불법도박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도박처벌은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규모나 상습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나 강원랜드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행사업이라 해도 청소년은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참여한 것이 드러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사기, 절도, 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상배 변호사는 “지난 해 대전에서는 한 청소년이 도박으로 천 만원을 탕진한 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물품으로 사기거래를 하다가 결국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이처럼 2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청소년이라 할 지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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